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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어떻게 되는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채권자목록과 신고·조사를 통해 자신의 권리의 존재·금액·담보를 확인받고, 권리 종류에 따라 회생계획 결의와 변제에 참여합니다. 목록 누락, 신고기간과 이의 대응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18조의 회생채권, 제141조의 회생담보권, 제179조의 공익채권은 발생원인과 담보 유무, 절차상 지위가 다릅니다. 물품대금이라는 이름이 같아도 발생시점이나 관리인의 행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세금계산서·납품과 지급 자료를 함께 봅니다.

회사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와 법원이 정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목록에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아 계획에서 누락된 채권이 실권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리인과 다른 이해관계인은 신고채권의 존재·금액·담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는 계약서, 거래명세, 변제내역, 담보서류로 권리를 설명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은 권리 종류별 변제율, 변제시기, 출자전환이나 담보처리 방식을 정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조가 어디인지, 현재가치와 청산가치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회사의 자금계획이 현실적인지를 확인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면 회사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은 계획의 적용을 받습니다. 종전 계약의 지급일만을 근거로 개별 변제를 요구하기보다 인가계획에 정해진 일정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는 지위가 있지만, 명칭만으로 곧바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원인과 법 조항을 확인하고 실제 지급재원과 연체 여부를 관리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 구분
  • 채권자목록과 신고기간
  • 이의채권 확정절차
  • 회생계획 검토와 의결
  • 인가계획에 따른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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