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의 단점
법인회생은 영업을 살릴 기회를 주는 대신 비용 예납, 방대한 자료 제출, 법원 감독과 채권조사, 장기간의 계획 수행을 요구합니다. 회사가 이 부담을 감당할 인력과 자금이 있는지 신청 전에 현실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법원은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를 심문합니다. 신청서만 내는 것으로 준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 자산·부채 내역, 채권자목록, 자금수지와 사업계획을 정합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보정과 설명 부담이 커집니다.
개시 뒤 업무와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제61조에 따라 재산 처분, 차입, 담보 제공, 소송행위 등 법원이 정한 중요한 행위에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대표자가 단독으로 신속히 결정하기 어려운 영역이 생깁니다.
조사위원은 재무·경영 상태, 파탄 원인,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등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합니다. 회계자료뿐 아니라 특수관계인 거래, 비정상 자금유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자산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진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이의가 있는 채권의 확정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채권자료가 부정확하면 계획의 채무 규모가 흔들리고, 관리인은 분쟁이 있는 채권에 대한 시인·부인 판단과 후속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은 공정·형평, 평등, 청산가치 보장과 수행 가능성을 갖추고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 뒤에도 매출과 현금흐름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고, 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폐지와 파산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의 부담은 신청 시점보다 계획을 실제로 지키는 기간에 더 길게 이어집니다.
- 예납비용과 자료 작성 부담
- 법원 감독과 허가 대상 행위
- 조사위원의 재무·경영 조사
- 채권조사 기한과 분쟁 대응
- 인가 뒤 계획 수행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