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사항
법인회생 신청 전에는 법률요건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청 직후 회사를 운영할 현금과 전체 채권·담보·조세·임금·소송 자료를 하나의 기준일로 맞춰야 합니다. 준비자료는 회생 가능성을 설명하는 증거이자 이후 채권조사와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됩니다.
현재 예금잔액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들어올 돈과 반드시 나갈 돈입니다. 매출채권 회수일, 원재료비, 급여, 임차료, 세금, 대출 원리금과 필수 유지비를 주 단위·월 단위로 정리해 신청 전후의 운영자금 부족 시점을 찾습니다. 보전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필요한 정상 영업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거래처, 임직원, 과세관청, 특수관계인을 빠짐없이 모으고 원금·이자·발생원인·담보·보증·소송 여부를 계약서와 장부로 대조합니다. 장부잔액과 상대방 주장액이 다르면 차이의 이유와 증빙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부동산·기계·재고뿐 아니라 매출채권, 보증금, 지식재산권, 관계회사 채권과 장래 받을 돈도 확인합니다. 명의만 회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제3자가 점유하는지, 담보권·가압류·압류·경매가 있는지까지 기록해야 자산의 영업가치와 처분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품·서비스별 매출과 원가, 수주잔고, 핵심 거래처, 필수 인력·설비, 적자사업 정리계획을 준비합니다. 향후 매출전망은 희망치보다 기존 계약, 발주서, 과거 실적과 시장자료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체납세금과 사회보험료, 직원별 임금·퇴직금, 진행 중인 소송·집행, 대표자 개인보증과 개인담보는 일반 매입채무와 섞지 않습니다. 최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했거나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거래가 있다면 시기·대가·목적과 자금흐름을 숨김없이 정리합니다.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무제표, 자산목록과 자금수지표의 숫자가 서로 다르면 절차가 지연되고 신뢰가 떨어집니다. 자료마다 작성 기준일과 담당자를 표시하고, 변경된 내용은 수정 이력을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신청 직후 운영자금
- 전체 채권자·담보·보증 목록
- 실재 자산과 집행 현황
- 영업전망의 객관적 근거
- 조세·임금·소송·특수관계인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