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은 영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관계를 조정하고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신청부터 개시, 채권조사, 회생계획 인가와 종결까지 회사 운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합니다.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회사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영업을 계속하여 생기는 수입과 필요한 자산을 토대로 채무를 갚는 것이 중심이므로, 회사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법인을 정리하는 파산과 목적이 다릅니다.
채무자 회사는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외에도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와 같은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을 가진 주주 또는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신청사유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사업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영업 기반과 향후 현금흐름은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됩니다.
신청만으로 채무가 곧바로 줄거나 회생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절차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를 심문하며, 신청서와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개시요건과 기각사유를 살핍니다. 개시결정 전 회사 재산이 빠져나가거나 채권자별 집행으로 사업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보전처분을 하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이나 장래 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사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 대표자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재산 처분·자금 차입·계약의 해제나 해지·소송상 화해 등 법원이 지정한 중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회사의 재무상태, 파탄 원인,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등을 조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개시 후에는 채권자목록 제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신고와 조사, 이의가 있는 채권의 확정 절차가 이어집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누가 얼마를 어떤 시기에 변제받을지, 사업과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담은 회생계획안을 마련합니다. 계획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권리자 사이의 공정·형평과 평등, 청산가치 보장, 실제 수행 가능성 등의 인가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관계인집회의 법정 동의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사는 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하고 사업을 운영합니다. 계획이 모두 수행되었거나 변제가 시작되어 앞으로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생 가능성이 없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은 신청 자체가 결과가 아니라, 법원의 감독 아래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만들고 실제로 수행하는 전 과정입니다.
- 사업 재건과 영업 계속이 목적
- 신청사유와 사업 재건 가능성 구분
- 보전처분·집행중지는 법원 결정
- 관리인의 업무·재산 관리권
- 채권조사와 회생계획 인가
- 계획 수행·종결 또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