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사가 회생을 검토하는가?
법인회생은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까운 시기에 정상적인 변제가 어렵거나 파산 위험이 있으면서도 영업을 계속해 변제재원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상 신청사유와 실제 사업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는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회생절차 신청의 출발점으로 둡니다. 따라서 매출 감소나 일시적인 적자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언제 어떤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지 자금수지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은 회사 재산을 곧바로 모두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라 영업을 유지해 생기는 현금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반복되는 매출, 유지 가능한 고객·수주, 핵심 인력과 설비, 원가 개선 가능성처럼 앞으로 수익을 만들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계약서, 매출자료, 생산계획과 월별 손익전망이 필요합니다.
매출채권 회수가 늦어 잠시 현금이 부족한 회사와 영업할수록 손실이 쌓이는 회사는 검토 방향이 다릅니다. 향후 13주 정도의 현금 유입·유출, 필수 원재료비와 인건비, 금융비용, 체납세금, 담보권 실행 가능성을 한 표에 놓으면 회생 신청 뒤 영업을 버틸 운영자금이 있는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담보부채권, 일반 상거래채권, 조세와 임금은 절차상 지위와 변제 방식이 같지 않습니다. 주요 채권자가 누구인지, 핵심 사업자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압류나 경매가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보전·중지 조치와 계획의 현실성이 달라집니다.
제42조의 기각사유와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비추어 비용을 예납하지 못하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생을 검토할 회사란 위기가 있는 회사이면서 동시에 정확한 자료, 초기 운영자금과 실행 가능한 개선계획을 준비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제34조의 회생절차 신청사유
- 영업 기반과 미래 현금흐름
- 초기 운영자금과 유동성
- 담보·조세·임금채권 구조
- 제42조 기각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