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중 회사 영업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회사 영업이 당연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와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법원이 정한 중요한 거래에는 허가가 필요하므로 일상 영업과 예외적 행위를 구분해 운영해야 합니다.
회생은 사업을 계속해 얻는 수익으로 계획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주문, 생산, 납품과 고객 대응 같은 통상 업무는 이어갈 수 있지만, 보전처분과 개시결정의 내용에 따라 지출·계약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는 회사가 영업을 계속한다는 점과 결제방식을 정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제56조에 따라 회사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이더라도 예전의 대표자 지위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감독을 받는 관리인으로서 회사와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61조에 따라 법원은 재산 처분, 차입, 담보 제공, 소송행위, 권리 포기와 인력 운영 등 일정 행위에 허가를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먼저 실행하면 효력과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허가대상표와 결정문을 확인합니다.
거래일과 채무 발생원인에 따라 회생채권인지, 제179조의 공익채권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시 후 정상 영업에 필요한 원재료·임차료·임금 등의 지급을 계획하려면 계약별 발생시기와 관리인 행위 여부를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영업실적, 매출채권 회수, 필수지출, 신규 수주와 자금부족 전망을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계획안 제출과 조사보고 일정에 맞춰 실제 실적이 전망과 얼마나 다른지 설명할 자료도 준비합니다.
회생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조항, 해지 통지, 선급금과 상계 문제를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거래처·직원과의 소통, 품질과 납기 유지가 무너지면 법률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사업가치를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 영업 계속과 변제재원
- 관리인의 업무·재산 권한
- 법원 허가 대상 거래
-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구분
- 실적·현금흐름 관리
- 핵심 계약과 인력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