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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이란?

회생계획은 회사가 누구에게 어떤 재원으로 언제 변제하고, 사업과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정하는 절차의 실행안입니다. 권리의 공정한 분류, 청산가치 보장, 수행 가능성과 관계인 동의를 갖추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생계획에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주 등의 권리를 어떻게 변경할지뿐 아니라 영업을 유지하고 변제재원을 만드는 방법도 담깁니다. 매출에서 변제할지, 비핵심 자산을 매각할지, 신규자금을 조달할지와 각 시기의 예상 현금흐름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담보가 있는 채권과 없는 채권, 주주·지분권자는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같은 성질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다루고, 서로 다른 권리 사이에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채권 이름만 보고 분류하지 않고 발생원인, 담보 목적물과 우선순위를 확인합니다.

계획은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위원의 가치평가와 자산 실사 결과가 계획의 변제율과 기간을 정하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인가를 받기 위한 낙관적인 매출만 제시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가·인건비·세금·설비투자와 운전자금을 반영하고도 예정된 변제가 가능한지, 실적이 예상보다 낮을 때의 대응수단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회생채권자 조와 회생담보권자 조 등은 법이 정한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계인집회의 가결만으로 끝나지 않고, 법원이 적법성·공정성·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제250조는 회생계획이 회사 채무를 조정하더라도 채권자가 회사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표자 개인보증은 회사 계획의 변제조건과 별도로 계약과 집행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권리분류와 변제조건
  • 공정·형평 및 평등 원칙
  • 청산가치 보장
  • 현금흐름에 맞는 수행 가능성
  • 관계인 결의와 법원 인가
  • 보증·제3자 담보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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