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 AI 법률상담

법무법인 대길
← 기본지식 목록

법인회생 진행 절차

법인회생은 신청서 접수 뒤 곧바로 채무가 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비용 예납과 대표자 심문, 보전조치, 개시결정, 채권 신고·조사, 회생계획 제출·결의·인가, 계획 수행과 종결 또는 폐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회사는 회생신청서와 채권자·자산·재무·영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절차비용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를 심문하여 위기의 원인, 자금상황, 영업계속 가능성과 신청 준비 정도를 확인합니다. 부족한 자료에는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도피나 무분별한 변제를 막기 위해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하면 제44조에 따른 중지명령 등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집행이 멈추는지는 실제 결정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를 결정하면 관리인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을 관리합니다.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지만, 제74조의 예외 사유가 있으면 제3자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은 재무상태, 파탄 원인,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조사합니다.

회사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간에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을 신고합니다. 관리인과 이해관계인은 각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와 우선순위를 조사하며, 이의가 있는 채권은 별도의 확정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는 권리 분류, 감면·변제 시기, 영업과 자산운용, 필요한 자금조달을 담습니다. 법률상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갖추고 관계인집회에서 필요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원이 인가해야 권리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인가 뒤 회사는 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하고 실적과 자금수지를 관리합니다. 계획이 모두 수행되었거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예납·대표자 심문
  • 보전처분과 중지명령
  • 개시결정·관리인·조사위원
  • 채권 신고와 조사
  • 계획 결의·인가
  • 수행·종결 또는 폐지
기업회생·파산 기초 법률정보

법인회생·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확한 근거와 함께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AI
대길 법률안내봇 공식 근거 확인형 답변
LIVE 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