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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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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어떻게 되는가?

회생에서는 영업 계속과 계획 수행을 위해 고용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인력운영은 회사의 사업계획과 법원 감독을 받습니다. 파산에서는 영업·계약 정리에 따라 고용관계가 달라지고,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별도 처리됩니다.

핵심 기술자, 영업·생산 인력과 조직의 유지가 매출과 계획 수행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이나 개시만으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으며, 회사는 실제 영업계획과 현금흐름에 맞춰 인력 운영안을 세웁니다.

제179조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을 공익채권으로 다루는 규정을 포함합니다. 직원별 발생기간, 퇴직일과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개시 전후 채무를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공익채권이라는 명칭만으로 재원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계획도 필요합니다.

사업부 정리나 인원감축을 검토하더라도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단체협약, 법원의 허가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절차 상태, 급여 지급일과 담당창구를 일관되게 안내해 핵심 인력의 급격한 이탈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파산선고 뒤 장기 영업이 절차의 목표는 아니므로 관재인은 재산보전과 환가에 필요한 범위에서 영업과 인력을 검토합니다. 퇴직일과 계약종료 통지를 명확히 하고, 급여대장·근로계약·출퇴근·퇴직금 규정을 관재인에게 인계합니다.

제473조 제10호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과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 일반 파산채권보다 앞선 지위가 있지만, 재단이 부족하면 실제 변제시기와 금액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관재인이 인정한 채권과 재원상태를 확인합니다.

직원별 미지급액 산정표, 임금명세서와 퇴직증명 등 후속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합니다. 대지급금 등 외부 제도는 별도의 최신 요건과 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계좌정보는 정식 관재인 또는 기관 제출경로로만 다룹니다.

  • 회생의 고용 유지와 사업계획
  • 임금·퇴직금의 공익채권 지위
  • 인력조정의 노동법 준수
  • 파산관재인의 근로관계 정리
  • 파산 임금의 재단채권 지위
  • 직원 자료와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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