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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

회생에서는 회사 자산을 관리인이 영업과 회생계획 수행에 사용하고 중요한 처분은 법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회사 재산이 파산재단에 들어가 관재인이 회수·환가하며, 담보권과 대표자 개인재산은 회사 소유 자산과 구분해 다룹니다.

법인 명의의 부동산·예금·재고·설비·매출채권과 대표자 개인재산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명의와 실제 대금부담, 계약과 점유를 확인하고 리스·임대·소유권유보 물품처럼 제3자 권리가 있는 자산을 따로 표시합니다.

공장과 기계, 영업보증금, 특허와 매출채권은 영업을 계속해 현금을 만드는 기반입니다. 관리인은 제56조의 권한으로 이를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산은 계획재원으로 매각할 수 있지만 제61조에 따른 허가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은 회생담보권과 목적물 가치,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설비라도 담보권자의 권리와 계획상 변제조건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가치평가와 현금흐름을 함께 조정합니다.

제382조에 따라 선고 당시 회사가 가진 재산과 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장래 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관재인은 제384조의 권한으로 재산을 확보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며 적정한 방식으로 현금화합니다.

담보권, 환가비용과 제473조의 재단채권을 처리한 뒤 남는 금액이 일반 파산채권 배당재원이 됩니다. 장부가액이 높아도 담보채무와 처분비용이 크면 실제 배당재원은 작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나 가족이 회사채무를 위해 제공한 개인 부동산·예금은 회사 파산재단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담보권 실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도 제3자 담보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회사 자산표와 개인담보표를 구분해야 합니다.

  • 법인재산과 개인재산 구분
  • 회생의 영업·계획 재원
  • 담보자산과 회생담보권
  • 파산재단과 관재인 환가
  • 환가액에서 우선권 공제
  • 대표자·제3자 담보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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