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vs 법인파산
법인회생은 영업을 계속해 만든 재원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절차이고, 법인파산은 법인 재산을 관재인이 환가해 법정 순서에 따라 변제·배당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부채액 하나가 아니라 법률요건, 영업현금흐름, 자산가치와 이해관계인 구조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는 회생을 사업의 재건과 영업 계속을 통한 변제 절차로, 파산을 재산의 처분·환가와 공평한 배당 절차로 구분합니다. 회생은 회사 또는 사업이 계속된다는 전제를 두지만, 파산은 회생하기 어려운 법인을 정리하는 방향이 중심입니다.
회생은 제34조의 변제곤란 또는 파산원인 발생 염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파산은 제305조의 지급불능과 제306조의 법인 부채초과가 핵심 파산원인입니다. 적자나 연체가 있다는 공통 현상만으로 어느 절차가 맞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회생에서는 관리인이 영업과 재산을 관리하며,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간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자산 회수와 환가를 진행합니다.
회생은 채권 신고·조사 후 회생계획에서 변제율과 시기를 정하고 관계인 결의와 법원 인가를 거칩니다. 파산은 신고채권을 조사하고 재단채권을 먼저 변제한 뒤 남는 환가재원이 있을 때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회생은 신청비용뿐 아니라 개시 전후 영업을 계속할 운전자금과 향후 계획변제 재원이 필요합니다. 파산도 예납금과 자산 보전비용이 들지만, 주된 재원은 회사가 이미 가진 재산과 회수할 권리입니다.
단기 현금부족액, 정상화 후 영업현금흐름,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담보·조세·임금 등 우선권 있는 채무, 대표자 보증·개인담보를 같은 기준일로 정리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과 파산 시 실제 배당재원을 현실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회생의 사업 재건 목적
- 파산의 환가·배당 목적
- 법률상 신청요건 차이
- 관리인과 파산관재인
- 계획변제와 환가배당
- 현금흐름·가치·채권구조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