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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회생에서는 채무를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 등으로 분류하고 인가된 계획에 따라 권리를 변경·변제합니다. 파산에서는 파산채권을 신고·조사하고 재단채권과 담보관계를 먼저 처리한 뒤 남는 환가재원으로 배당합니다.

같은 물품대금이라도 개시 전 거래인지, 개시 후 관리인이 영업을 위해 한 거래인지에 따라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도 담보가 있는지, 보증인이 있는지와 목적물 가치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제118조의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 신고·조사와 회생계획의 적용을 받습니다. 회사가 종전 계약의 지급기일대로 임의 변제하기보다 계획에서 정한 감면, 유예와 분할변제 조건에 따르게 됩니다.

제141조의 회생담보권은 담보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을 확인해 계획에서 다룹니다. 제179조의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는 지위가 있으나, 실제 발생원인이 법 조항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일반 채권은 법원이 정한 기간에 신고하고 관재인의 조사를 받습니다. 재산을 환가한 뒤 우선 처리할 항목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때 채권액과 순위에 따라 배당되므로, 채권액 전부가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473조는 재단 관리·환가비용, 일정한 조세채권과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을 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 재단채권도 재원이 부족하면 실제 지급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재인의 재단현황과 변제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250조에 따라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 제3자 제공 담보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에서도 법인채무가 대표자에게 자동 이전되지는 않지만 보증약정과 개인담보는 별도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 채무 발생시기·담보 확인
  • 회생채권의 계획변제
  • 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
  • 파산채권 신고·조사·배당
  • 제473조 재단채권
  • 보증채무·제3자 담보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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