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가?
회생은 영업 계속을 통해 변제재원을 만드는 절차이므로 관리인과 법원 감독 아래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환가와 재산보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의 영업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영업 존속이 절차의 기본 목표는 아닙니다.
매출을 만들고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회생계획의 변제재원이 생깁니다. 개시결정만으로 공장·매장·서비스가 자동 폐쇄되는 것은 아니며, 관리인은 납품·생산·고용과 자금수지를 관리합니다.
제56조에 따라 업무와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제61조에 따라 중요 자산매각, 차입·담보, 소송과 인력 관련 행위 등에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결정문과 허가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 뒤 관리인이 정상 영업을 위해 한 거래에서 생긴 청구권은 제179조의 공익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는 발주 주체, 거래일과 관리인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는 개시 전 채무와 개시 후 영업비용을 회계상 구분합니다.
파산선고 뒤 회사 자산의 관리·처분권은 관재인에게 있습니다. 관재인이 재고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더 높은 가격에 팔거나 사업양도를 위해 한시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계속 여부와 범위는 파산재단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생에서는 핵심 거래와 인력 유지가 사업가치에 중요하고, 파산에서는 계약을 유지하는 편이 환가에 유리한지 검토합니다. 어느 절차든 공급계약·임대차·라이선스·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조항과 개별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은 초기 운전자금이 없으면 개시 전후에 사업이 멈출 수 있고, 파산의 한시적 영업도 재단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문량보다 현금회수 시기, 필수지출과 자산보전비를 기준으로 계속 가능 기간을 계산합니다.
- 회생의 영업 계속 목적
- 관리인 권한과 법원 허가
- 개시 후 거래와 공익채권
- 파산의 보전·환가 목적 영업
- 계약·인력 개별 검토
- 운전자금과 재단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