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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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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어떻게 되는가?

회생에서는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회사를 계속 경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 감독과 허가를 받습니다. 파산에서는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재인에게 넘어가고 대표자는 자료 인계와 조사 협조를 담당합니다. 개인보증·담보와 세금책임은 두 절차 모두 별도입니다.

제74조와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라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자는 거래처와 사업 노하우를 활용해 영업을 계속하지만, 회사와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는 관리인의 지위로 일합니다.

업무와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중요한 자산처분·차입·담보 제공 등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 책임 등의 사정이 있으면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뒤 제384조에 따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 대표자는 회사 인감·통장·장부·전자자료와 자산을 인계하고, 위기 원인과 과거 거래를 설명하며 환가와 채권조사에 협조합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다만 대표자가 연대보증·공동채무 약정에 서명하거나 개인재산으로 담보를 제공했다면, 회사의 회생·파산과 별도로 그 계약에 따른 청구와 담보실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250조는 회생계획이 보증인·공동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와 제3자 제공 담보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회사 계획의 변제율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범위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는 지분과 실질적 권리행사 등 요건을 확인합니다. 재산 은닉·허위채무와 같은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으므로 절차 전후의 자금·자산 거래를 투명하게 보전해야 합니다.

  • 회생의 기존 경영자 관리인 원칙
  • 법원 감독과 제3자 관리인 가능성
  • 파산관재인에게 회사자료 인계
  • 회사채무와 개인보증 구분
  • 회생계획의 보증인 비영향
  • 제2차 납세의무와 위법행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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