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문제
법인파산이 선고되면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은 관재인이 맡고 대표자는 장부·자산 인계와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회사채무가 대표자에게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보증·개인담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위법행위 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통장·인감·법인카드, 회계장부, 계약과 세금자료, 전산계정, 재고와 설비의 위치를 정리해 관재인에게 전달합니다. 제384조의 관리·처분권이 관재인에게 있으므로 선고 뒤 대표자가 회사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관재인은 매출 감소와 자금악화 원인, 특수관계인 거래, 자산 매각, 특정 변제와 현금인출을 조사합니다. 대표자는 거래 당시의 계약·결재·대가와 자금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고 추가 질문에 협조해야 합니다.
법인이 채무자인 대출·매입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입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했거나 공동채무자로 서명했다면 채권자는 그 약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채무자, 보증범위, 최고액과 기한을 건별로 확인합니다.
개인 소유 부동산·예금에 회사채무 담보를 설정했다면 그 재산은 회사 파산재단과 구분되지만 담보권 실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산목록과 개인담보목록을 섞지 말고 채권자·채무액·담보순위를 연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6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세금에 관해 일정한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요건과 한도를 둡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지분과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 등 법정 요건을 세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650조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로 채무를 늘리는 행위 등 사기파산죄의 구성행위를 정합니다. 정상적인 영업정리와 위법한 자산이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시작된 시점부터 거래자료를 보전하고 새로운 처분 전에는 법률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자료·자산 인계와 조사 협조
- 회사채무와 개인보증 분리
- 대표자·제3자 개인담보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재산 은닉·허위채무 등 별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