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은 지급불능 또는 법인의 부채초과 등 파산원인이 있는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법원 절차 안에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파산관재인의 조사·환가, 채권 조사와 배당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법인파산은 회사가 자기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회사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의 우선순위와 금액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마다 먼저 압류하거나 변제받으려고 경쟁하게 두는 대신, 파산관재인이 재산과 채권을 한 절차에서 조사해 법정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 재건이 아니라 회생이 어려운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의 지급불능은 회사가 즉시 갚아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지급을 정지했다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됩니다. 법인은 이에 더하여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초과 상태에서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306조는 존립 중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는 이 부채초과 파산원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장부상 자산이 부채보다 많더라도 재산을 쉽게 현금화할 수 없어 만기채무를 계속 갚지 못한다면 지급불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는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도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자산·부채 자료, 채권자목록, 재무제표, 담보와 소송·집행 현황 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대표자나 신청인을 심문합니다. 사건을 실제로 조사·환가할 필요가 있으면 절차비용 예납을 명할 수 있으며, 예납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정해 이해관계인에게 알립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파산선고 뒤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회사 대표자가 종전처럼 회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구조가 아니며, 대표자는 장부와 재산을 인계하고 조사에 필요한 설명과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부동산·동산·예금·매출채권 등 회사 재산의 존재와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방법으로 현금화합니다. 동시에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의 존재 여부, 금액과 우선순위를 조사합니다.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에서는 재산 현황, 현재까지의 환가 결과와 향후 계획, 배당 전망 및 신고채권에 관한 의견을 법원과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재산의 현금화가 끝나면 파산관재인은 임금·퇴직금·조세·공공보험료 등 재단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 파산채권자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재산이 절차비용과 우선 변제 항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면 일반 파산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제와 배당을 마치면 파산관재인이 계산보고를 하고 법원이 파산절차 종료를 결정합니다.
법인회생은 영업을 계속하며 장래 수입으로 채무를 조정·변제하고 사업을 재건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은 회사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빚의 액수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영업을 계속해 회생계획을 수행할 기반이 있는지와 파산원인이 존재하는지를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 법인 재산·채무의 통합 정리
- 지급불능과 지급정지 추정
- 제306조의 법인 부채초과
-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
- 재산 환가와 채권 조사
- 재단채권 변제와 파산채권 배당
- 회생과 목적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