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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파산을 검토하는가?

법인파산은 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급불능 또는 법인의 부채초과라는 파산원인을 확인하고, 영업 회복 가능성과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보다 법원 감독 아래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큰지를 자료로 비교해야 합니다.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 파산을 선고하도록 하고,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한 채무를 늦게 갚았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있는 자금과 신용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제306조는 법인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장부상 자산가액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한 매출채권, 처분 가능한 재고·설비, 담보부담과 우발채무를 반영해 실질적인 자산·부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는 존립 중 이 부채초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가 있어도 사업의 수익성과 자금조달 가능성이 회복될 수 있다면 회생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주가 끊겼고 핵심 인력·설비가 사라졌으며 영업할수록 손실이 커진다면 청산을 늦추는 동안 자산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가압류, 경매와 소송을 진행하면 일부 채권자만 먼저 회수하고 나머지 재산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파산은 관재인이 재산을 확보해 채권을 조사하고 법정 순위에 따라 변제·배당하는 공동절차이므로, 개별 집행이 계속될 때 전체 채권자에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비교합니다.

최근 재무제표, 월별 현금흐름, 수주와 매출, 자산 실사, 담보·임금·조세, 소송·집행 현황을 기초로 계속기업가치와 실제 환가재원을 나란히 봅니다. 법인파산 검토는 대표자의 결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산원인과 신청권한을 소명하고 재산 정리의 필요성을 법원에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 제305조 지급불능과 지급정지 추정
  • 제306조 법인의 부채초과
  • 영업 손익과 회복 가능성
  • 개별 집행과 자산 감소
  • 회생 가능성과 청산 필요성 비교
기업회생·파산 기초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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