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의 단점
법인파산이 선고되면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재인에게 넘어가고, 영업·계약·인력과 자산은 청산 목적에 맞춰 정리됩니다. 대표자와 임직원에게는 자료 인계와 조사 협조 부담이 생기며,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일반채권 배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384조에 따라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 대표자는 통장, 인감, 장부, 전산자료와 자산을 인계하고 관재인의 승인 없이 재산을 매각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해서는 안 됩니다.
파산은 사업 재건이 아니라 재산 환가와 배당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재인이 환가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통상적인 장기 영업을 보장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납품·임대차·라이선스와 장기계약은 유지와 해지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게 됩니다.
영업 축소나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정리하고 거래처에 계약상태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납품대금은 각각의 법적 지위와 재단 규모에 따라 처리되므로, 회사가 임의로 지급순서를 정할 수 없습니다.
관재인은 재산의 누락, 특수관계인 거래, 특정 채권자 변제, 자산 매각과 자금유출을 확인합니다. 대표자와 회계담당자는 오래된 자료까지 제출하고 거래 목적과 대가를 설명해야 하며, 자료가 없으면 환가와 채권조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재인 업무, 재산 환가와 조사 등에 필요한 예납금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처럼 예납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자산·채권·소송이 복잡하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회사 파산과 대표자의 개인보증·개인담보·제2차 납세의무 또는 위법행위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인 절차 종료만 기대하고 개인 계약과 세금·담보 관계를 놓치지 않도록 별도 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 관재인에게 관리·처분권 이전
- 영업·계약·인력 정리
- 과거 거래와 장부 조사
- 예납금과 절차기간
- 일반채권 무배당 가능성
- 대표자 개인책임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