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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

파산선고 당시 법인이 가진 재산과 선고 전 원인에 기초한 장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들어가며,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 관재인은 소유·담보·점유 관계를 확인하고 회수·환가한 금액을 변제와 배당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제382조는 파산선고 당시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과 선고 전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을 파산재단에 포함합니다.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재고·설비·매출채권·보증금·보험금·지식재산권과 소송상 청구권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회사 장부에 자산으로 적혀 있어도 제3자 소유이거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에서 빠진 보증금이나 관계회사 채권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계약서, 등기·등록, 세금계산서, 계좌와 실물조사를 대조합니다.

제384조에 따라 대표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재산의 보관, 회수, 매각과 소송을 결정합니다. 대표자는 자산 위치와 비밀번호, 점유자와 거래내역을 인계하고 임의로 사용·반출·양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저당권·질권·양도담보, 리스와 소유권유보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가 붙은 자산은 일반 재산과 같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담보계약, 피담보채무, 우선순위와 별제권 행사 상태를 확인해 환가재원에 실제로 남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관재인은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미수금과 반환받을 보증금을 추심하고 필요한 소송을 검토합니다. 파산 전 원인으로 나중에 지급받게 되는 청구권도 재단에 포함될 수 있어 계약 종료나 정산 예정금액까지 확인합니다.

환가비용, 관재인이 재단 관리 중 부담한 비용, 근로자의 임금·퇴직금과 일정한 조세 등 제473조의 재단채권을 먼저 처리합니다. 담보권과 우선권을 반영하고도 남는 재원이 있어야 일반 파산채권 배당이 가능합니다.

  • 제382조의 파산재단 범위
  • 실제 소유와 회수 가능성
  • 관재인의 관리·처분권
  • 담보권·제3자 권리 구분
  • 매출채권과 장래 청구권 회수
  • 재단채권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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