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의 역할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여 회사의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는 절차 담당자입니다. 회사자료와 재산을 확보하고 과거 거래와 채권을 조사하며, 자산을 환가하고 법정 순서에 따라 변제·배당한 뒤 업무결과를 법원과 채권자에게 보고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나 대표자가 임의로 정하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하며, 사건의 재산·채권 규모와 쟁점에 맞춰 조사와 환가업무를 수행하고 중요한 사항을 법원에 보고합니다.
관재인은 통장, 인감, 회계장부, 세금자료, 계약서, 전산계정과 물리적 자산을 확보합니다. 대표자·임직원에게 설명과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실제 자산과 장부가 다른 이유를 확인합니다.
제382조에 따라 선고 당시 회사가 가진 재산과 선고 전 원인에 기초한 장래 청구권을 찾습니다. 제384조의 관리·처분권을 바탕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고, 회사 소유가 아닌 재산이나 담보가 설정된 자산을 구분합니다.
미이행 쌍무계약, 임대차, 소송과 강제집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파산재단에 유리한 처리방향을 정합니다. 파산 직전의 특정 변제, 무상 또는 저가 처분과 특수관계인 거래는 회복 가능성과 책임 문제를 조사합니다.
신고된 채권의 존재, 액수와 우선순위를 검토해 의견을 밝히고 다툼이 있는 항목을 정리합니다. 제1회 채권자집회 등에서 재산상황, 환가결과, 향후 계획과 예상 배당을 보고합니다.
재산을 현금화한 뒤 제473조의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잔액이 있을 때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업무가 끝나면 수입·지출과 환가·배당 내역을 계산보고하여 법원이 절차를 종료할 수 있게 합니다.
- 법원 선임과 감독
- 재산·장부·전산자료 확보
- 파산재단 범위 조사
- 계약·소송·과거 거래 검토
- 채권조사와 채권자집회 보고
- 환가·변제·배당·계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