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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진행 절차

법인파산은 신청과 법원의 파산원인 심리, 예납, 파산선고와 관재인 선임, 재산 확보·환가, 채권 신고·조사, 재단채권 변제와 파산채권 배당, 계산보고와 종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인은 회사의 사업상황, 자산·부채, 파산원인과 다른 집행절차를 적은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법원은 서류만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대표자나 신청 채권자를 심문하며 보정명령과 예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원인이 인정되면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에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과 신고장소,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정해 이해관계인에게 알립니다. 선고 시점부터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재인에게 속합니다.

대표자와 임직원은 통장·인감·장부·계약서·전산자료와 자산 현황을 인계합니다. 관재인은 제382조의 파산재단 범위를 확인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며, 소송과 계약의 유지·종료 여부를 검토합니다.

관재인은 부동산·재고·설비 등을 적정한 방법으로 현금화하고,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의 존재·금액·우선순위와 담보를 조사합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지금까지의 환가결과, 향후 계획과 배당전망을 보고합니다.

제473조의 재단채권은 일반 파산채권보다 앞서 처리됩니다. 임금·퇴직금, 일정한 조세, 재단 관리·환가비용 등을 변제한 뒤 남는 금액이 있을 때 파산채권자에게 법정 기준으로 배당합니다.

환가와 변제·배당이 끝나면 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결과를 설명합니다. 법원은 사건의 상태에 따라 종결 또는 폐지 등 절차 종료 결정을 합니다. 회사에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와 복잡한 소송·환가가 있는 경우의 기간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심문·보정·예납
  • 파산선고와 관재인 선임
  • 파산재단 확보
  • 재산 환가와 채권조사
  • 재단채권 변제와 배당
  • 계산보고와 종료
기업회생·파산 기초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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