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특정 절차를 대상으로 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등을 폭넓게 금지하는 개시 전 보전조치입니다.
제44조의 중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개시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채무자 재산에 이미 진행 중인 특정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 경매 등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조치입니다. 법원은 대상 절차와 필요성을 살펴 주문에 특정합니다.
제45조의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별 중지명령만으로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등을 폭넓게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법률이 정한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과의 관계도 충족해야 합니다.
두 명령 모두 회생 신청 자체에서 자동 발생하는 효력이 아니며 법원의 결정과 주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금지·중지 효과는 제58조에 따른 별도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