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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회생 신청 후 어떻게 되나요?

회생 신청만으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 전에는 법원의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 여부를, 개시 후에는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 효력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회생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무자 재산에 이미 진행 중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대해 제44조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중지명령만으로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45조의 포괄적 금지명령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진행을 잠시 멈추는 조치이므로 집행기록이 당연히 말소되거나 집행절차가 곧바로 취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뒤에는 제58조가 정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중지 효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집행의 근거 채권, 대상 재산, 집행 단계와 법원이 내린 주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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