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 있으면 회생 신청 후 어떻게 되나요?
회생 신청만으로 기존 가압류가 자동 해제되거나 등기가 바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개시 전 법원의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과 개시 후의 법정 중지 효력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가압류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4조는 채무자 재산에 이미 이루어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가압류를 중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45조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새로운 강제집행등을 금지하는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지와 해제·취소는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가압류 결정과 등기·등록이 즉시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제58조의 효력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영향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대상 재산, 법원이 내린 명령과 개시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