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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서울회생법원 공식 안내상 채무자 법인이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는 약 1~2개월입니다. 선고 뒤 종결까지는 관재인의 재산 조사·환가, 채권 조사, 변제·배당이 이어지므로 별도의 고정기간은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신청한 법인파산에서 신청부터 파산선고 결정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된다고 안내합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파산절차 종결기간이 아니라 파산선고까지의 통상 기간입니다.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필요한 경우 대표자·채권자 심문과 보정명령 → 예납명령 → 파산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서류와 장부가 정리되어 있고 예납이 제때 이루어지는지가 초기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 회사 재산·장부와 채권관계 조사 → 재산 환가 → 채권 신고·조사 → 임금·퇴직금·조세 등 재단채권 변제 → 남은 재산이 있으면 파산채권 배당 →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 종결 순서로 이어집니다.

- 부동산·기계·재고·매출채권처럼 환가에 시간이 필요한 재산의 종류와 수 - 장부·세금·임금자료의 정리상태와 채권자 수 - 회수할 매출채권, 진행 중 소송, 부인권 행사 여부 - 담보권·별제권과 관계회사 거래 조사 - 배당 가능 재산의 유무와 배당 횟수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는 먼저 “선고까지”와 “선고 후 환가·배당·종결까지”를 나눠 예상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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