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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파산하면 회사는 바로 없어지나요?

파산선고와 법인 소멸은 같은 시점의 개념이 아닙니다.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와 배당 등 절차가 진행된 뒤 법인 관계가 정리됩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와 처분을 담당합니다. 회사의 등기·청산 상태와 절차 종결 시점은 사건별 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구체적인 결론은 자산·부채, 계약, 집행 단계 등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한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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