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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고 얼마나 드나요?

2026년 8월 확인한 서울회생법원 공식 안내 기준으로 채무자 신청 인지액은 1,000원, 채권자 신청은 30,000원이고, 송달료는 204,000원 + 채권자 수 × 5,100원 × 3입니다. 여기에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과 별도 법무법인 수임료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 인지액: 서울회생법원 공식 안내 기준 채무자 법인이 신청하면 1,000원, 채권자가 신청하면 30,000원입니다. - 송달료: 기본 204,000원 + (채권자 수 × 5,100원 × 3)입니다. - 예시 계산: 채권자가 10명이면 송달료는 204,000원 + (10 × 5,100원 × 3) = 357,000원입니다. 채무자 신청 인지액을 더하면 예납금 전 법원 납부액은 358,000원입니다. - 파산절차 예납금: 법원 심리 뒤 재산 조사·환가와 부인권 행사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하면 예납명령이 내려집니다. 예납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부채총액 10억 원 미만: 500만 원 -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000만 원 -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1,200만 원 -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500만 원 - 300억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이 표는 부산회생법원의 법인파산 예납기준입니다. 파산재단 규모, 예상 소요기간, 재단 수집 난이도와 채권자 수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 다른 관할 법원 금액을 확정하는 표가 아닙니다. 동시폐지사건은 인터넷공고 시 예납이 불필요하다고 준칙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납금은 관재인의 조사·환가 등 파산절차를 진행할 재원과 연결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2호는 관재인 보수를 수집한 파산재단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채권 종류·수, 업무기간·배당 횟수, 절차 복잡성 등에 따라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인이 관재인에게 임의로 별도 금액을 정해 직접 지급하는 구조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비용과 별도입니다. 회사 규모, 채권자 수, 장부·재산자료 정리상태, 소송·환가 쟁점과 절차 난이도에 따라 별도 산정합니다. 현재 승인된 법무법인 대길 수임료 범위가 없으므로 금액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리자에 검수값이 등록된 뒤 승인된 범위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송달료는 서울회생법원 공식 안내를 2026-08-24 확인한 값입니다. 실제 접수 전에는 관할 법원과 전자소송 납부 화면에서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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