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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체납세금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나요?

회사 체납세금이 언제나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차 납세의무 등 별도 법정 요건이 있는지는 세목과 지분·지배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6조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별도 요건과 책임 한도 아래 규정합니다.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개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지분과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구체적인 결론은 자산·부채, 계약, 집행 단계 등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한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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